방통위 DCS 이달 중 결론…법 위반으로 가닥

KT스카이라이프의 `유선망 이용 위성방송(DCS)`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중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방통위는 법을 위반한 서비스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KT스카이라이프의 대응이 주목된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DCS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이달 중 정책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방통위는 DCS가 방송법상 역무를 위반했고, 전파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DCS는 위성신호를 컨버팅해서 IP망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역무를 넘나드는 서비스라는 것이다. 또 금지조항이 없는 방송법상 허점을 이용한 것이고, 이런 논리라면 역무에 관계없는 방송서비스를 마구 만들 수 있는 만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의도적인 불법 활동이 아닌 만큼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원장이 출장에서 돌아오면 다음주 중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전체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와 법조계도 DCS가 역무 침해라는 방통위 입장과 비슷하다.

박승권 한양대 교수는 “방송법상 네트워크 사업자마다 법적인 영역이 있는데 DCS는 경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DCS를 허용하면 케이블방송이 지상파를 하고 위성방송이 케이블방송을 하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킨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금 방통위가 판결을 하지 않으면 또 법원으로 판결이 넘어간다며 방통위가 빨리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도 “현행 방송법은 네트워크 기준인 데 DCS는 이를 위반한다”며 “물론 기술 융합의 시대가 온 만큼 우리나라 방송법도 이제 네트워크가 아닌 수평적 규제를 고민해야 하지만 아직은 법이 바뀌지 않았기에 DCS는 위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DCS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창규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는 “DCS는 위성방송과 IPTV 결합인 데 어느 쪽으로 봐도 방송법, 전파법, IPTV법을 위반 한 것”이라며 “KT는 다른 사업자 방송을 전송할 권리가 없음에도 자회사에 망을 대여해 무단으로 이득을 취해 방송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이에 대해 “DCS가 나오기 전 법률검토를 끝냈고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신규융합 서비스가 법이 갖춰진 뒤에야 추진할 수 있다면 아무도 신기술을 상용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음영지역 해소나 소비자 편익 확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CS는 KT전화국에 설치된 접시 안테나로 위성방송을 수신해 이를 인터넷 망을 통해 가정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권건호·전지연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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