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뮤비, 검사 맡고 보라고?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있는 인터넷 뮤직비디오 사전심의 18일 시행

이달 18일 인터넷 뮤직비디오 사전심의 제도가 시행된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인터넷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제도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일각에서는 2008년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위헌 판결을 받은 사실을 들며 표현의 자유와 출판·창작 다양성을 가로막는 규제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제도를 이달 18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회사는 심의를 거쳐 부여받은 등급을 뮤직비디오 우측상단에 표시해야 한다. 전영운 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소위 의장은 “선정성 폭력성을 등을 주요 잣대로 하는 새로운 등급분류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등급분류 대상에는 티저 뮤직비디오도 들어간다. 개인이 제작한 뮤직비디오를 네이버뮤직이나 다음뮤직, 멜론, 벅스 등에 공개하려면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등급분류 법정 처리기한은 14일이다. 실제로는 7∼10일가량 소요된다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모든 뮤직비디오가 등급분류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인터뷰 뮤직비디오를 비롯해 안무연습, 메이킹 영상 등 뮤직비디오 제작 과정 영상은 등급 분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뮤직비디오 역시 예외다. 사진으로 구성된 뮤직비디오는 비디오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에서 빠졌다.

박병우 문화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시행 초기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3개월 간 시범기간을 운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을 수 없다. 유튜브 같은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및 본인인증과 같은 기술적 문제도 있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반발도 나온다.

박병우 과장은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음반 영상물 제작업자, 배급업자 및 판매업자가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유튜브에 유통하면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등급분류 또는 등급표시 의무를 위반할 때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등급표시 위반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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