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 중요하지만, 먹고는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한 달에 기껏해야 200만원도 수익이 떨어지지 않는데 3000만원이나 들어가는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으라는 말은 충전소 문 닫으라는 얘깁니다.”
강원도 영월군에서 LPG충전소를 경영하고 있는 이모씨(51세)의 말이다.
7일 LPG업계에 따르면 이씨처럼 가스저장탱크를 보유한 중소 LPG충전소들이 정부의 매몰 저장탱크 재검사 의무조항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980~1990년대 집중적으로 설치한 충전소와 집단공급처의 저장탱크가 20년이 경과 되면서 굴착 개방검사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중소 충전소 입장에서는 연 수익을 넘어서는 비용을 검사비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3톤 이상 LPG저장탱크의 경우 제조 후 5년마다 개방검사를, 저장탱크의 굴착기준 결함이 발견돼 외관검사가 필요한 경우와 15년이 경과하면 굴착·개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굴착검사란 저장탱크 주위의 모래를 제거하고 저장탱크 외면의 부식 우려가 있는 부분의 피복을 제거한 후 탱크 외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매몰 콘크리트박스 해체·모래제거 등 대대적 토목공사를 수반해 2000~3000만원 가량 소요된다.
문제는 중소 LPG충전소의 경영상황이다. LPG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약 2000여개 충전소 중 판매량 하위 10% 200여개의 월평균 판매량은 26톤으로 차량용 부탄 판매가로 산출한 매출액은 4763만원이다. 하지만 매출의 대부분이 원료 구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간다. 이를 제외한 마진은 약 3% 142만원 내외로 연간으로 계산하면 1700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많게는 연간 수익에 두 배에 달하는 비용을 굴착검사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LPG산업협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굴착검사 기준을 일본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보안검사기준은 완성검사 후 5년 이내 최초 개방검사 실시, 이후 매 10년 이내에 시행한다. 특히 모래매몰 방식 지하저장탱크의 외면검사는 모래의 건조 상태와 하부 집수설비의 침투수 상황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지하저장탱크의 이상이 확인될 경우 모래를 제거하고 외관 방식(녹을 막는 조치)상황을 눈으로 검사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부분의 방식조치를 제거하고 저장탱크 외면의 부식상황을 확인한다.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5년마다 시행하는 개방검사 시 문제가 발생하거나 소지가 있을 때만 굴착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환경이 다른 만큼 안전을 고려해 무조건 일본 제도를 따라갈 수 없다”며 “검사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안전검사업계와 충전소 측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