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은 사전 심의제 존속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을 추진한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심의는 민간 자율이 아닌 지금처럼 외부 독립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을 전망이다.

문화부는 6일 사행성 게임 범람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나 경각심이 높은 만큼 사후관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진행 중인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8월 게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게임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국고 보조는 지금처럼 유지된다. 청소년 이용 가능 아케이드 게임은 심의가 민간 자율로 넘어가지만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은 제외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등급분류 업무가 축소됨에 따라 핵심 기능을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심의를 아직 정부가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사행성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근거를 담는다. 15명인 게임등급분류 위원을 9명 수준으로 줄인다. 그 대신 사후관리 인력을 확대한다.

지난해 국회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존폐 논란이 일면서 국고 지원을 한정적으로 1년 연장했다. 온라인과 아케이드 게임 심의 민관 이양과 맞물려 등급제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7월 모바일 게임 민간 자율분류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 온라인 게임, 내년 7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자율등급 분류 도입이 예정됐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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