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세탁기에 대체 왜 이러나…

미 상무부, 삼성·LG·대우 세탁기 덤핑 예비판정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LG전자·대우일렉 등 한국 가전업체가 수출하는 세탁기에 대해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국내 업체들은 연말 상무부의 최종 판정과 내년 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까지 적극적 해명으로 무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현지시각 30일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가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 해당 제품들이 생산원가 이하로 판매돼 미국 경쟁업체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산 세탁기는 브랜드별로 82%(대우일렉), 12%(LG전자), 9.6%(삼성전자) 등의 예비 반덤핑 관세가 각각 부과됐다. 멕시코산은 삼성전자가 72.41%, 다른 외국기업이 33.30%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번 판결은 미 가전업체 월풀이 한국 업체들을 상대로 제품가격 덤핑 및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상무부는 앞서 지난 5월에도 보조금 혐의를 인정해 최대 71%에 달하는 상계관세율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모든 혐의나 관세부과를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니다. 미국 ITC가 내년 1월 미국 내 세탁기 생산 업체들이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의 피해를 봤다는 판결을 내려야만 관세부과가 확정된다. 12월께 예정된 미 상무부의 한국 정부 보조금 지급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결과도 중요하다.


미 상무부의 이번 결정이 뒤바뀔 가능성은 남아있다. 지난해 냉장고 제품에 대한 월풀의 유사한 제소에서도 최종 무혐의 판결이 났던 사례가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같은 이유로 한국산 냉장고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ITC는 산업피해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관세부과 결정을 뒤집었다.

국내 업체들은 적극적 소명과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최종판결에서 무혐의가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점유율 하락을 걱정한 월풀이 무리한 제소로 국내 업체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전 냉장고 사례처럼 최종 무혐의 판정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낙관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지난번 냉장고에 대한 ITC 판정이 무혐의로 결론났지만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개별 기업들은 적극적 소명과 자료제출 등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우회적으로 정부와 협회 차원의 의견전달 등 공동 대응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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