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탐방로와 산책로에 CCTV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는 제주 올레길 여성 살인사건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CCTV 설치 관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CCTV 설치 가능한 보행자 길에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 코스 등을 추가로 넣었다. 길 조성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기로 했다.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와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후 설치할 예정이다.
보행자 전용길을 지정, 차량 통행을 제한다.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걸을 수 있도록 개선계획을 마련, 시행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치단체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걷는 길 사업`이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게 돼 보행자 안전이 높아질 전망이다.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등 보행법의 주요사항을 심의해 필요하면 보행환경개선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송석도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은 “CCTV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여성·어린이에 대한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