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이슈 집중점검] CCTV 설치시 필수자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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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서 눈여겨봐야 할 조항 중 하나가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부분이다.

기존에는 CCTV를 설치, 운영하는데 있어 특별히 걸림돌이 없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다르다.

CCTV가 설치돼 있음을 알리는 안내판을 부착하는 것은 물론이고 CCTV의 안정성 확보조치 등 반드시 지켜야하는 수칙들이 있다. CCTV 설치, 운영시 알아야 할 것들을 점검해 보자.

1.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모두 부착 - 설치목적, 촬영장소〃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000만원 이하

위반사례 : 실내에만 부착하고, 주차장 등 외부 CCTV에 대한 실외 안내판은 부착 않은 경우.

2.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의 내부가 비춰지게 설치한 경우 : 과태료 5000만원 이하

위반사례 : 카운터를 비추기 위한 CCTV가 촬영 범위를 넓혀 탈의실 내부까지 촬영하는 경우.

3. 녹음 금지 및 임의조작 금지 -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 또는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위반사례 : 녹음기능이 장착된 CCTV를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당초 주차시설관리 목적에서 벗어나 의도적으로 길거리까지 과도하게 촬영하는 경우

4.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 개인영상 정보를 본인 확인 후 최소한으로 제공하고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해야 하는 원칙을 위반한 경우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위반사례 : 사고처리를 위해 영상정보를 제공하면서 타인의 영상까지 그대로 노출하는 경우

5.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관리자 외 접근 통제, 관리자별 개별 ID 발급, 잠금장치 마련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3000만원 이하

위반사례 : CCTV 시스템을 공개된 장소에 노출시키거나 ID·비밀번호도 없이 접근하도록 함

6. CCTV 운영관리 방침 수립 및 공개 -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CCTV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 시정명령 조치됨.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