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사장 주강수)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이달부터 `청탁등록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청탁등록시스템은 임·직원이 인사나 이권 개입 등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청탁자를 즉시 등록하는 제도다.
부당한 청탁을 받은 임·직원이 청탁사실을 청탁등록시스템에 올리면 감사실에서 등록내용을 확인·조사한 후 청탁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징계, 프로세스 개선 등 사후조치를 취한다.
등록된 청탁 자료는 감사실에서 관리하며 나중에 청탁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청탁 등록시스템에 사전 신고한 임·직원은 면책 받을 수 있다.
박오근 가스공사 감사실장은 “청탁등록시스템 운영으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고 임·직원을 보호할 수 있어 조직의 청렴문화 정착과 청탁 근절의 예방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