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상기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환경생태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침은 환경현황, 환경생태구상, 항목별 환경생태계획, 공간상세계획, 실행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부문별 기후변화 요소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적응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요 도시이상기후 요소로는 폭우·폭염·태풍 등을 우선 규정했다. 대비책으로 재해위험정보를 활용한 토지이용관리와 주변 완충녹지 조성, 폭우범람을 대비한 물 순환 계획 수립, 하절기 열섬 방지를 위한 바람길 확보 등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한 지침을 하반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에 시범 적용한 후 2013년부터 다른 개발 사업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단순한 재해예방시설 설치의 차원을 넘어 생태적 순환성에 기반해 도시의 종합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