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과 경찰 간 국가디지털증거송치체계(KD-NET)가 구축된다. `디지털수사 콘트롤 타워`도 구축·운용한다.
검찰은 자체 구축한 디지털수사망(D-NET)을 이용해 KD-NET을 개설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D-NET은 대검찰청과 7개 지역 거점 수사청을 연결하는 디지털수사망이다. 검찰은 2010년부터 D-NET(디지털수사망) 구축을 시작해 지난 4월 완료해 가동 중이다.
검찰은 D-NET을 확대한 KD-NET 구축을 올해 착수해 2016년 완료한다. KD-NET을 이용해 디지털수사 콘트롤타워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인수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사무관은 “검찰의 D-NET을 대검찰청과 일선 수사청, 경찰,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 등을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해야 한다”면서 “KD-NET을 시급히 구축해 디지털수사 콘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과를 포괄하는 디지털증거 수집·보존·송치 전반에 대한 통합 가이드라인도 마련, 시행한다. 디지털증거를 현장에서 어떻게 수집·보존·송치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이 대검찰청과 일선 수사청 사이에서는 있었지만 경찰, 특사경 등을 포함하는 통합 디지털 증거수집 가이드라인은 없다. 검찰은 수사기관을 통합하는 디지털 증거수집 가이드라인도 연내 구축, 디지털 수사를 보다 발전시킬 방침이다.
정수봉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겸 사이버범죄수사단장은 “경찰과 검찰 간 적극적 포렌식 관련 정보 및 기술공유 기반을 다져야 한다”며 “디지털증거가 법정에서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증거로 채택되도록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