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동의 없는 케이블TV 단체계약 금지된다

앞으로는 개별 동의 없는 케이블TV 단체계약 체결이나 동의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시청자 이익 저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케이블TV 단체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단체계약이란 케이블TV 사업자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와 체결하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공동 수신계약을 말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공동 수신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자·전입자 개인에게 부당하게 동의를 강요하면 안 되며 동의하지 않을 땐 요금을 부과해서도 안된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개별 주민의 타 유료방송 시청을 방해하면 안 되고 다른 유료방송 서비스를 배제하는 내용의 단체계약 체결도 금지된다. 지나치게 낮은 요금이나 무료 시청 제공도 금지되며 현저하게 높은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도 안된다. 만료되는 단체 계약은 점진적으로 계별 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단체계약 관련 금지행위 유형을 명확하게 하고, 다소 부족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시청자 권익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 외에도 금지행위 유형별 세부 지침을 정립하고 이에 맞춰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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