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가 논란이 되고 있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기술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DCS는 KT지국에서 위성방송 신호를 수신해 유선 인터넷망으로 가입자에게 방송을 전달하는 서비스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대표는 4일 서울 광화문 KT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위성방송 수신 접시 안테나 없이도 방송을 볼 수 있는 DCS 서비스를 출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사장은 “DCS는 난시청과 음영지역을 해결해주는 첨단 융합기술로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서 “법적 검토를 해본 결과 일부 구간에서 유선 인터넷망으로 위성방송을 전송하는 것이 위법사항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5월 강남 지역에서 DCS를 시범적용했고 현재 3800가구가 가입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전송경로 일부 구간에서 유선망을 이용해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 구간 쌍방향 정보를 전송하는 IPTV와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미디어 환경과 융합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시장은 융합을 꺼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규제나 법의 틀에 묶여 신기술 흡수나 촉진을 주저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케이블TV업계는 DCS 기술이 IPTV 역무를 위반한 불법위성방송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5일 `탈법위성방송 관련 정책좌담회`를 개최한다.
권건호·전지연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