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체이용가 등급의 `틀린 그림 맞추기` 아케이드 게임이 사행성 논란에 휩싸였다. 3개의 그림 중 틀린 그림을 찾는 평범한 내용이지만 5회 연속 성공할 경우 사행성으로 변질 가능한 경품이 배출되는 게 특징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 분류를 신청한 틀린 그림 맞추기 아케이드 게임은 총 113건에 이른다. 2월에 3건에 불과했지만 3월 22건, 4월 43건, 5월 28건으로 급증했다.
틀린 그림 맞추기 게임은 조이스틱 없이 선택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조작 및 판단보다는 몇 초에 불과한 단시간의 순간적인 선택으로 게임의 결과가 결정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점수 보관 금지를 뼈대로 한 게임법이 입법 예고된 지난해 하반기 이후 틀린 그림 맞추기 경품 게임기의 등급 분류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고래·상어 또는 부채 중 틀린 그림을 찾는 게임이지만, 연속 성공의 보상이 경품으로 나와 사행성 논란이 불거졌다.
포커류 등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은 게임 이용 정보를 단속반이 파악알 수 있는 운영정보표시장치(OIDD)가 부착돼 있어 개변조에 위험을 감수해야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간다. 반면 틀린 그림 맞추기는 전체 이용가 등급이라서 개변조가 상대적으로 쉽다.
업계 관계자는 “틀린 그림 맞추기 게임은 매우 짧은 시간에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게임성 보다는 사행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아케이드 게임 제공업자가 게임에서 얻은 점수 등 결과물을 장부에 표시해 관리하거나 증표를 교부해 줄 수 없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지난달 12일 시행에 들어갔다. 성인용 게임기뿐 아니라 불법 개변조를 막기 위해 경품을 제공하는 전체 아케이드 게임기에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했다.
틀린 그림 찾기 아케이드 게임기 등급 분류 추이
자료:게임물등급위원회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