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휘발유 리터당 38원, 경유 40원 인센티브

이달부터 정부의 전자상거래용 석유수입제품 세제 인센티브가 적용돼 휘발유는 리터당 38원, 경유는 40원씩 각각 인하혜택을 받는다.

지식경제부는 1일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이달부터 전자상거래용 석유수입제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석유제품(휘발유·경유) 수입업자는 전자상거래 매도 이후 한국거래소(KRX)에 관세할당 추천신청을 하고 관세청에 한국거래소가 발행한 추천서를 제출하면 0%의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석유공사에 석유관리원이 발급하는 환급대상 물량확인서를 제출하면 석유 수입부과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도 종전 15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확대돼 수입사의 의무가 줄어든다.

지경부는 이번 조치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공급되는 휘발유는 리터당 38원(할당관세 22원, 수입부과금 16원), 경유는 리터당 40원(할당관세 24원, 수입부과금 16원)의 가격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지난해 국내 석유시장의 0.65%에 불과하던 수입제품(경유)의 시장점유율이 올 하반기에는 5%에 근접해 공급자간 가격경쟁을 통해 석유시장에 유효경쟁이 촉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세제 인하분이 유통마진으로 흡수되지 않고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거래가격과 유통마진을 엄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유통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할당관세 추천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입부과금 환급을 유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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