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세슘 기준치를 초과한 후쿠시마(福島) 생산 어패류 36종의 출하중단을 지시했다.
23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후생노동성은 후쿠시마현이 일부 어업 재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올해 1월 이후 검사에서 기준치(1㎏당 100 베크렐)를 초과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어패류 36종에 대한 출하정지를 지시했다.
출하정지 대상 어패류는 가자미, 대구, 넙치(광어), 성게 등이다.
후생노동성은 그동안 검사에서 1㎏당 50∼100 베크렐이 검출된 돔, 갈치 등 11종에 대해서는 후쿠시마현에 중점 검사를 요구했다.
후쿠시마현은 작년 원전 사고 이후 어업을 전면 중단했으나, 최근 소마(相馬)시 등의 일부 어업협동조합이 고기잡이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후쿠시마현은 스카가와(須賀川)시의 농가에서 생산된 소고기에서 1㎏당 140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후쿠시마현은 해당 농가에 소고기의 출하 중단을 요구했다. 식품의 세슘 기준치를 500 베크렐에서 100 베크렐로 강화한 지난 4월 이후 소고기에서 기준 초과 세슘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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