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최동렬)는 22일 게임개발업체에 투자금을 돌려받지 않는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성수 CJ E&M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대표는 온미디어 대표 시절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구름인터렉티브와 그 관계사에 총 356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구름인터렉티브는 온미디어가 국내 저작권을 갖고 있었던 `케로로` 등을 소재로 게임을 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름인터렉티브는 게임개발사업에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해 온미디어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게임 유통 수익금 등 104억원 중 20억원만 지급했다.
이후 구름인터렉티브 관계자는 2008년 중순 “채권 회수를 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만원권 현금 3억원을 건넸다. 2009년 2월에는 김성수 대표가 직접 게임개발업체 김 모 대표에게 연락해 “전세 자금이 필요하다”며 2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CJ E&M은 “회사가 부문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 측은 “온미디어에 있을 때 발생한 혐의라서 CJ E&M과는 무관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