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주택 에너지 절감률 22~30%로 상향

내년부터 2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이 10%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해당 공동주택은 에너지 소비 절감률 22~30%를 달성해야 한다.

20일 서울 산학연금회관에서 열린 `그린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신기술 및 구축방안 세미나`에서 김효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위원은 정부가 오는 9월 이 같은 내용의 개정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개정고시 후 3개월 경과 시점에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새로운 의무 절감률이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지난 2009년 2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를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의무화 했다. 2009년 10~15%였던 의무 절감률을 이듬해 15~20%로 높였으며 이번에 다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2025년에는 의무 절감률을 100%로 끌어올려 `제로 에너지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김 연구위원은 “당초 올해 상반기 예정이었던 개정고시가 미뤄져 9월에 있을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고시가 되면 면적 60㎡ 초과 공동주택은 의무 절감률을 30%, 60㎡ 이하는 22%까지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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