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법 개정 세미나 “IPTV 시장점유율 제한 등 IPTV법 개정 필요”

IPTV사업자 시장점유율 제한 기준 완화와 직접사용채널 허용 등을 골자로 한 IPTV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IPTV 법 개정 연구반을 주관하는 서강대 디지털미디어연구소가 한 것이라 주목된다.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현대원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IPTV는 신규 사업자로서 IPTV법에, 케이블TV는 방송법에 의해 규제받아 상당부분 비대칭 규제가 발생한다”며 “공정경쟁 환경 정비 차원에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하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 교수는 핵심 개정 방안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권역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로 시장점유율 제한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IPTV사업자 시장점유율 제한 기준을 전국권역으로 동일하게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교수는 “IPTV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이하 직사채널) 운용은 금지돼 있지만, 방송법은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 직사채널을 허용하고 있다”며 “IPTV 특화 콘텐츠 제작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직사채널 운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직사채널을 허용하면 △방송 내용 기록·보존 의무 부과 △공익채널 의무편성 근거 마련 △사후 내용심의 근거 마련 등 내용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IPTV 허가 유효기간을 7년으로 연장 △비실시간 콘텐츠 제공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정원조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부장은 “IPTV 점유율이 높은 곳은 강원도인 것을 감안할 때 경쟁업체가 서로 유리한 시장만 선택해 진입 경쟁을 벌이는 크림스키밍 현상은 IPTV가 막을 수 있다”며 “직접사용채널은 시장 환경이 변화된 측면을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부장은 “IPTV법은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많아 바뀐 융합환경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IPTV사업자들도 세미나에 나온 개정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국장은 “권역이 있는 이유는 크림스키밍을 없애기 위한 것인데 IPTV가 나온지 3년이 지났지만 과연 중소도시까지 IPTV 제공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직접사용채널은 IPTV가 만들어진 취지를 충족시킨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배대식 독립 제작사 협회 팀장은 “채널이 증가한다는 것은 제작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종편사태에서 겪었듯이 IPTV가 콘텐츠 투자여력이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이날 토론회가 방통위 IPTV법 개정 연구반을 맡은 서강대 디지털미디어연구소가 주최해 이번에 제기된 내용들이 방통위 법 개정 방향과 맥을 같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라봉하 방통위 융합정책관은 이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구반이 마련한 안을 가지고 토론회를 하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일 뿐 방통위 의견은 아니”라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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