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R&D활성화를 위해 R&D 포괄 보조금제도를 도입한다. 지자체 산하 R&D 전담조직도 설립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는 12일 `지역R&D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2013~2017년)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국과위에 따르면 지역 R&D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지자체 산하에 R&D전담조직을 설립한다. 조직은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연구개발지원단, 시도 발전연구원 R&D 조직의 관련 기능을 통합해 구성한다. 전담조직은 지역 내 R&D현황을 조사·분석해 사업을 기획하고 지역과학기술위원회를 지원한다.
재정지원을 위해 R&D포괄보조금(사업)제도도 도입한다. 포괄보조금 제도는 중앙부처가 사업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지자체가 R&D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한다. 광역계정 R&D사업 중 지자체 주도 수행이 바람직한 사업을 선정해 지역 발전계정으로 이관된다. 국과위는 포괄 보조금 제도를 3년 동안 소규모 R&D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대형 사업에 적용할 방침이다.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R&D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내용·투자 분담 계획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지역과학기술위원회를 활성화해 지자체 R&D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과학기술현안 조정 등 지역 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14개 지자체에 지역과학기술위원회가 설치됐으나 실질적 활동을 수행한 곳은 7곳에 불과하다. 국과위는 설치된 지역과학기술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미설치 지역은 신규로 설립키로 했다. 위원은 지역 내 산·학·연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회 대표를 국과위 지방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키로 했다.
김화동 국과위 상임위원은 “지역 R&D를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성과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중앙부처는 대형·기초 원천 연구 중심, 지자체는 현장중심 응용개발연구에 집중하는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역할분담도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2010년 기준 지역 R&D예산규모는 총 1조5000억원 수준이며 이 중 중앙정부 지원 사업예산이 78.8%를 차지했다.
부처별 지역 R&D사업 비중
자료: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