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 아이템을 대량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환전 소지가 있는 아케이드 게임 보관증 교부 행위엔 영업정지 처벌을 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뼈대로 한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시행은 하반기에 이뤄진다. 김갑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비정상적인 아이템 거래로 인해 청소년 범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이나 아케이드 게임 점수를 사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조치다. 온라인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사고팔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아이템을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했지만 이제 불가능하다.
일명 `오토프로그램`으로 불리는 게임 아이템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 등 해외에 수백 대씩 PC를 설치해놓고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모으는 이른바 `작업장`이 갈수록 많아졌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이를 어기면 5000만원 이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아케이드 게임 대책도 나왔다.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과거 상품권이 바다이야기 사태를 야기했던 사례처럼, 점수보관증 등 획득한 결과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케이드 게임 제공업자는 게임에서 얻은 점수 등 결과물을 장부에 표시해 관리하거나 증표를 교부해 줄 수 없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성인용 게임기뿐 아니라 경품을 제공하는 전체 아케이드 게임기에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전체 이용가 판정을 받은 뒤 개·변조하는 불법 행위를 막겠다는 의도다.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