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박태종)는 11일 구글의 현행 개인정보방침이 `개인정보처리 목적과 최소 수집`, `이용자의 동의 절차` 및 `개인정보의 파기`에 있어 국내 관련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이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구글에 관련 내용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에 대해 지적한 내용은 △ 구글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애매하고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글은 통합방침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동의를 구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 구글은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방침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 방침의 이러한 문제점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 명확화와 개인정보의 최소수집`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처리 시 동의`에 대한 동법 제15조 및 제22조 그리고 `개인정보 파기`를 규정한 동법 제21조 및 제36조 그리고 관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구글소위 위원장)은 “구글의 통합방침이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에 대한 무제한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행 방침상의 포괄적 목적과 일괄 동의 절차 및 미흡한 개인정보 파기 관련 조항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구글 신·구 개인정보취급방침 비교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