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지자체와 국제 탄소배출권 확보 나서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을 `정책 청정개발체제(P-CDM)`와 연계시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부천시 등 5개 지자체와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은 운영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하수처리장의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활용해 에너지를 자급하는 한편 화석연료 대체효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

환경공단은 국제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의 UN 등록과 배출권 인증을 담당한다. 참여 지자체는 시설의 유지·관리, 감축량 모니터링을 맡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환경공단과 수원시 등 3개 지자체와의 협력에 이은 것으로, 이로써 참여 지자체는 총 8개로 늘어났다.

박승환 이사장은 “이번 지자체와의 CDM 공동추진은 상호 전문성을 활용한 윈윈 사업의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연계한 지자체와의 CDM 사업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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