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에 2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중소기업 R&D 중 인력지원 비중도 올해 750억원(3.7%)에서 내년 900억원(3.9%)으로 높인다. 중소기업 근무 연구 인력의 소득공제율도 확대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 R&D 확충 방안(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과위는 간담회 등을 거쳐 51건의 중소기업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16개 중점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중소기업 전용 R&D의 지속적인 확대 기조를 유지해 내년도 정부 R&D 중 중소·중견기업 투자 비중 목표를 전체 R&D 예산의 14.3%로 설정했다. 금액으로는 올해보다 2000억원가량 늘어난 2조3000억원 수준이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 창업·사업화 R&D 투자비중을 전체 R&D의 2.4%(2010년 1.3%)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R&D 중 인력지원 투자 비중을 올해 3.7%(추정)에서 내년 3.9%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수요가 많은 초·중급 연구 인력의 고용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중소기업의 신규인력 채용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신규 연구자 인건비를 과제 출연금에서 지급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근속연수에 따라 연구인력 소득공제율을 점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따라서 근무 5년 미만(10%), 5년 이상~10년 미만(15%), 10년 이상(20%) 순으로 소득공제율이 높아진다. 국과위는 소득공제율을 높이면 총수혜 규모는 한 해 194억원으로 개인당 연 20만~30만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퇴직 고경력 과학기술자를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도 연구소 전담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출연연 간 역할분담과 협력, 효율적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을 폭 넓게 논의하는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출연연 협의회`도 구성한다.
이 밖에 대학·출연연 우수 연구자가 중소기업 연구개발과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과제 중 일정금액 이하 과제는 3책5공 대상에서 면제할 계획이다. 김화동 국과위 상임위원은 “경제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은 경제성장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부 R&D지원이 확대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R&D확충 방안
자료: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