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이 정규직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면 해당 인원만큼 기관 정원을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교수 평가요건에 중소기업 근무실적을 포함하는 등 산학연 인력교류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산학연 일체화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8일 산학연관 상설협의체 `산학연 라운드테이블` 제1차 회의에서 확정한다고 7일 밝혔다.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정규직 연구자의 중·장기적 교류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해 기업으로 파견되는 정규직원은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27개 출연연)에서 총 4명(2%)으로 기관당 0.1~0.2명에 불과했다.
국과위는 출연연 정규직 연구자의 1년 이상 중소기업 파견 시, 해당 정원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원 확대 없이 공무원 별도정원에 준해 정규직 결원을 보충하도록 허용, 정규직 인력파견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가령 출연연에서 10명의 정규직 연구원이 기업으로 파견되면 10명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 기관에서는 추가로 10명을 채용할 수 있다. 파견연구원은 교체될 수 있지만 파견 인원수는 10명으로 유지되는 형식이다.
또 연구자가 파견기간 만료 후 복귀할 경우 파견전 지위(소속, 직위, 연구여건 등)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공백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키로 했다. 국과위 측은 “기관 규모나 특성에 따라 파견인력이 다를 수 있어 재정부와 이에 대한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3개월 내 파견인력에 따른 정원 확대 방안이 마련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출연연 기관평가 시 양적 지표인 중소기업 교류실적을 질적 지표로 전환하고 반영률을 확대할 방침이다. 출연연 책임연구원 승진(전임→선임→책임)시 중소기업과의 교류실적이 있을 경우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한다. 방학·연구연가를 이용한 대학교수의 기업교류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대학교수는 파견, 고용휴직 등의 교류뿐만 아니라, 기관의 인력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연구년에도 기업과의 인력교류는 미미한 수준이다.
국과위는 방학·연구년을 활용해 대학교수의 중소기업 파견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산학협력 특성이 강한 대학을 중심으로 교수 업적평가·승진심사요건으로 일정기간 중소기업 근무실적을 포함하도록 대학에 권장한다. 이 밖에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을 이익창출을 통한 자립형으로 전환키 위해 일정조건에 따른 지원조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부처별 산학연 사업 현황
자료: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