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시스템(OS)을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놓고 맞선 구글과 오라클간의 법정 싸움에서 구글이 승리했다.
美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오라클이 구글에 대해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부를 특허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윌리엄 앨섭 판사는 쟁점인 프로그램과 운영시스템을 연결하는 컴퓨터 언어 `API`의 특허와 관련해 모든 자바 API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구글이 복제해서 사용한 API의 특정 부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구글의 짐 프로서 대변인은 오픈소스 컴퓨터 언어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수라는 원칙을 고수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데보라 헬링거 오라클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혁신과 발명 보호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시작된 재판에서 오라클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37개의 자바 API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반면 구글은 자바 API가 누구나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언어이기 때문에 오라클이 특허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맞섰다.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마트폰의 운영 시스템이다.
오라클은 구글을 상대로 한 특허권 침해에서 약 10억달러의 배상금을 받아내겠다는 목표였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둘러싼 주요 IT업체 간 특허침해 소송은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와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애플의 소송과 관련한 재판은 6월과 7월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tnews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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