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고지서, 이정도 배려는 해야죠~

시각장애인이 오는 8월부터 이동통신사로부터 `음성안내 요금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통신사는 시각·청각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요금제를 출시하고, 제조사와 협력해 장애인의 단말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통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에도 동등 접근성과 동등 선택권 보장을 기본 원칙으로, 통신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가입, 해지, 이용 등 단계별로 제시했다.

통신사업자는 우선 오는 6월부터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의 음성지원 기능 강화해야 한다. 가입 관련 서류에도 음성과 점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청각장애인이 콜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 배치와 문자를 통한 문의 및 상담도 제공해야 한다. 시청각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요금제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장애인 요금감면 서비스 내용도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요금고지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를 이용해 소리로 요금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통위는 향후 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이용조사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이행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제화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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