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서종렬)은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이하 간편신고 서비스)`가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국가표준인 방송통신표준(KCS)으로 제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간편신고 서비스란 스팸 문자메시지를 간단히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자체에 탑재된 기능이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휴대전화 메뉴를 통해 KISA의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내용이 바로 전달된다. 별다른 앱이나 웹에 접속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환경에서도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가표준에서는 스팸 신고 시 별도의 팝업창으로 신고자 전화번호 및 스팸정보가 KISA로 전송됨을 안내해 준다. 지난 2009년 단체표준에 비해 스팸 신고에 대한 이용자 확인이 강화됐다.
국가표준 제정으로 국내외 제조사가 휴대전화에 간편신고 기능을 기본탑재 하도록 유도하는데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간편신고 서비스 도입 초기에는 국내 제조사 휴대전화가 많아 간편신고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된 단말기가 많았다. 그러나 국외 제조사의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 관련 국제표준(OMA MMS) 적용 등으로 간편신고 기능을 탑재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어,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국내 이동통신사별로 개발된 스마트폰용 스팸차단 앱(예: SKT의 T스팸필터링`, KT의 `올레스팸차단`)에 신고기능이 포함되어 있지만, 앱 방식은 상대적으로 신고하기가 번거로워 이용률이 낮다. 국가표준을 계기로 간편신고 서비스의 기본탑재가 확대돼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스팸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