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4년 만에 마련한 징수규정 개정안의 윤곽이 나왔다. 개정안은 권리자 단체와 음원 서비스 사업자 및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보인다. 전문가들은 모두 만족할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달라진 시장 환경 감안한 조치=정부가 징수규정 변경에 나선 것은 일차적으로 권리자 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에서 출발한다. 권리단체는 정액제가 창작에 대한 보상이 너무 낮다고 평가한다. 4년 전과 시장상황이 달라지면서 수익 배분율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양한 음악상품 개발을 위한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도 있다. 월정액제 위주로 운영되는 한국 시장과 달리 애플 아이튠스에서는 앨범 및 곡당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노래 한 곡당 판매가격은 0.69달러 0.99달러, 1.29달러 등 다양하다.
◇개정안 어떤 내용을 담았나=국내 음악상품은 △스트리밍 △곡당 다운로드 △월정액(40곡, 150곡 등) 다운로드 △통합(스트리밍+다운로드) 서비스 네 가지로 구분된다.
돈을 지불하고 디지털 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는 250만∼300만명이다. 이 가운데 40곡/150곡 다운로드 상품군을 전체 가입자의 47%가 이용 중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대신 곡당 음원 가격을 높여 저작권자들의 몫을 현실화해 주겠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정액제 묶음 상품의 곡당 하한가를 지금보다 상향 조정했다.
홀드백도 스트리밍 상품에 도입한다. 신곡을 짧게는 4주, 길게는 6주가량 묶음상품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해 권리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권리자와 음원 서비스 사업자 간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한다. 현재 54% 수준인 다운로드 서비스의 권리자 배분율을 소폭 올린다. 음원 사이트에서 노래 한 곡을 받으면 가수는 2.7원, 유통사는 28.3원을 가진다.
◇종량제 정착은 미지수=새 정책의 열쇠는 정액제 위주였던 음원 서비스 시장이 종량제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지다. 곡당 60원을 지불하고 음원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종량제에 지갑을 열어야 정책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한 곡 단위로 구매할 때 600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많은 소비자는 40곡 5000원(곡당 125원), 150곡 9000원(곡당 60원)과 같은 묶음 상품을 이용한다.
소비자 선택 폭은 넓어질 전망이다. PPD(Pay Per Download), PPS(Pay Per Streaming) 등 종량제 기반의 다양한 신규 상품 및 복합상품 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양정환 소리바다 대표는 “PPD, PPS를 도입하면 서비스 사업자는 일일권·일주일권·월 200회 이용권 등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 있다”며 “한 달에 한 곡을 들으면서 월정액 3000원을 내던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콘텐츠 역시 음원 중심에서 뮤직비디오, 화보 등의 패키지 상품 개발으로 다양화하고 신곡과 구곡의 가격 차도 발생할 전망이다.
유통사와 권리자 단체 수익배분 비율 현황
자료:전병헌 의원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