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부문별 전담체계를 유지해달라. 산업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산업별 유연성을 확보해달라.`
산업계가 정부에 산업경쟁력 강화를 근간으로 한 배출권거래제 설계를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철강협회, 반도체협회 등 산업계 협·단체는 최근 정부가 설계 중인 배출권거래제 시행 방안에 대해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배출권거래제법을 제정해 녹색성장 `얼리 무버(early mover)`로서 우리나라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줬으니 이제는 이를 이행해야 할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계는 현재 시행 중인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운영체계를 유지해 부문별 전담체계(싱글윈도)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중규제나 혼선 방지,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각 사업장은 단일 부처만 상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가운데 97%가량 배출량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발전부문 관장기관인 지식경제부가 `간사위원`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산업경쟁력과 에너지수급 대책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부처가 간사위원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산업계 부담 완화와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 초기에는 무상할당 비율은 100%로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늘려줄 것도 요청했다. 적어도 2015~2017년 초기 3년은 100% 무상할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등 주요경쟁국의 제도 도입 동향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비율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과 유럽연합(EU) 기준을 토대로 탄소배출 업종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시기와 관계없이 100% 무상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상쇄` 인정비율을 15% 이상으로 설정해 주길 요청했다. 해외 상쇄 부문도 인정하되 국가목표 달성 측면과 국익 등을 고려해 전체 상쇄 중 50% 정도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발전부문에 대해서는 전력의무공급 책임과 전기요금 인상부담과 같은 가격체계 문제를 고려해 총량제한이 아닌 `원단위`로 예외 인정해줄 것도 요청했다. 여기에 전력거래소의 배출권거래제 참여를 통해 배출권 시장과 전력 시장의 통합운영, 투기를 막기 위해 초기 6년 동안 할당대상 업체와 공정금융기관만 거래 참여 허용 등도 요청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배출권거래제 시행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번 달까지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6~7월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월께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