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평법 시범사업 속도낸다

환경부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범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평가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서를 통해 오는 8월 참여기업과 화학물질 등을 선정하고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화평법 시행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줄이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기관과의 용역 계약도 이뤄질 예정이다. 입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남앤남인터내셔널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독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 지원방안 마련 작업은 지식경제부가 중심이 돼 수행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용역 결과는 화평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율범 환경부 화학물질과장은 “시범사업은 환경부와 지경부가 협력해 3개 팀으로 나눠 추진 중”이라며 “법안은 9월 국회에 제출해 2015~2016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지경부는 최근 화평법 제정과 시범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시범사업은 △적용사업추진팀(환경부 주관) △산업계지원팀(지경부 주관) △이해관계자포럼운영팀(환경부·지경부 공동주관)이 추진하고 있다.

지침서 작성과 실제 적용사업 추진은 적용사업추진팀이, 업계 의견 수렴과 지원방안 마련은 산업계지원팀이 담당한다. 이해관계자 포럼운영팀은 매달 포럼을 개최해 부처·업계·관련단체 간 이견을 조정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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