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74개사, 90개 사이트가 등록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웹하드 등록제는 불법저작물, 음란물 등의 온라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제도다. 웹하드 등록제에 따라 웹하드나 P2P를 운영하려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 저작물과 청소년 유해정보 모니터링 계획 △자본금 3억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갖춰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