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간부들의 뇌물수수 사건이 잇따른 상황에서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1년이 많은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은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수원 영광원전 기계팀 간부 이모씨(44)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1년이 더 많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원전 부품 금속구조물 기계장비 납품 과정에서 협력업체 조모 대표로부터 편의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에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납품업체 배모 대표로부터 13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사람이 부패하면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심지어는 뇌물수수 수사가 진행되고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중에도 업체에 요구해 금품을 받아낸 행위에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