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 규제 당국이 수년 전부터 세계 검색엔진 점유율 1위인 구글을 반독점 혐의와 개인정보 무단수집 등으로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첫 판결이 나왔다.
유럽연합(EU)은 22일 “구글이 시장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수 주 안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고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구글이 EU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을 경우, 글로벌 매출 10%에 달하는 거액을 내야할 것으로 봤다.
구글은 지난 2010년 11월 프랑스, 영국 등 인터넷마케팅 업체로부터 검색, 온라인광고,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부문 등에서 반경쟁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이들 업체는 “구글이 검색 결과를 조작해 키워드검색 서비스에 더 많은 광고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현재 미국, 한국, 인도, 아르헨티나 등 세계 전역에서 온라인 광고시장 지배력 남용에 관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EU 발표가 특히 주목되는 이유다.
뿐만 아니다. 구글은 개인정보 불법 수집, 사생활 침해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3월 60여개 서비스 개인정보를 통합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EU, 일본 등에서 시민단체의 고소와 고발이 잇따랐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EU집행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프랑스 CNIL, 영국 정보보호국 등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조사가 시작된 후 1년 6개월만에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판결이 나온만큼 타 국가 판결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은 검색 결과에서 경쟁업체를 차별하는 등 명백한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며 “세계 규제 당국에서도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글 대변인은 “EU의 결론에 동의할 순 없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우려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해 고소·고발 당한 사례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