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 아케이드 게임도 민간이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2011년 7월 모바일 게임, 올해 7월 온라인 게임 자율심의가 도입된 데 이어 아케이드게임마저 등급분류가 민간에 이양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을 대상으로 민간 자율을 허용하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최근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수명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장은 “그동안 아케이드 산업발전과 사행성 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해 TF를 운영해 왔다”며 “민간 이양이 되더라도 청소년 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은 가칭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아케이드 산업의 이미지 개선 작업이 선행돼야 하고 사행성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강원대 교수는 “아케이드 산업은 여전히 사행성 및 협소하고 낡은 이미지와 연관돼 있다”며 “남녀 노소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경험을 제공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호 도박규제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아케이드 게임은 국민 인식제고가 필요한 영역이다.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선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규호 사무총장은 “사행성에 관한 잣대가 정부 부처별로 모두 다르다”면서 “복권, 경마, 경륜 등 보편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세종대 교수는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 대부분은 아케이드에 오래 종사한 사람이 아니다”면서 게임장 관리자 자격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회장은 “빠른 시일 내 민간 이양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아케이드 업계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