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요금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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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농사용 전기요금은 오히려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은 바로 잡으면서 보호가 필요한 산업은 전력지원을 지속한다는 정부 의지로 풀이된다.

14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고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된 업종은 △산지유통센터 △분뇨공동처리시설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굴 껍질 처리장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5개 분야 1002개소로 지난달 말부터 전환신청을 받고 있다.

지경부의 이번 조치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국내 농수산 업종의 타격을 줄이기 위한 방책이다. 미국산 농수산물 수입에 따른 농어민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그동안 제기돼 왔던 농수산 업종의 전기요금 지원 요구를 들어준 셈이다. 이는 한·미 FTA 비준안 통과 당시 여야 합의 상황이기도 했다.

농수산사업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지급 대상 시설 증명원을 받아 한국전력에 제출하면 산업용으로 적용받던 전기요금을 농사용(병) 요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기요금 인하 효과는 최소 50%를 육박할 전망이다. 기본요금 4900원/㎾, 평균 전력요금 64.7원/㎾인 산업용(갑) 저압과 비교해도 농사용(병)은 기본요금 1070원/㎾, 전력요금 36.4원/㎾ 수준에 불과해 기본요금은 4분의 1, 전력요금은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지경부는 한 달 전기요금 800만원 정도 납부하는 대형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경우 1년간 약 500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경부는 한·미 FTA에 따른 전기요금 제도 변경을 우선 농사용에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농사용은 다른 국가대비 경쟁력이 약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이지만 제조업의 경우 수출 가격경쟁력 제고에 따른 수혜업종이 많다는 분석이다. 최근 진행하고 있는 한·중 FTA 관련, 추가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규종 지경부 전력진흥과장은 “상대적으로 농업 분야가 한·미 FTA에 다른 피해가 클 것으로 분석해 전기요금 지원을 결정했다”며 “다른 분야는 피해보다 수혜 업종이 많다고 판단해 전기요금상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표/ 용도별 전기요금 비교 (단위: 원/㎾)

자료: 한국전력공사

농사용 전기요금 범위 확대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