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소폭 내릴 전망이다.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가 도입돼 비싼 LPG 혼합비용 부담이 없어지고 미미하더라도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7월부터 도시가스요금 부과기준을 기존 부피단위(m³)에서 열량단위(MJ)로 개편한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는 열량기준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수입한 천연가스를 부피단위로 국내 수용가에게 요금을 부과해오던 방식을 개편해 수입에서 공급까지 열량단위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지경부는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가 시행돼도 소비자는 현재 각 가정에 부착된 가스계량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별도로 조치할 사항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987년 도시가스 처음 보급 시부터 지금까지 요금산정이 간편한 부피거래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비전통가스 개발 등에 따라 천연가스의 저열량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열량을 가진 도시가스가 공급될 경우 현행 부피거래 방식으로는 정확한 요금산정이 어려워 열량제도로 개편했다.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가 도입되면 다양한 열량을 가진 천연가스와 바이오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등 대체천연가스의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는 유럽 및 미국 등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부피단위로 공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연간 4000억원 가량의 열량조절비용(LPG 혼합)을 절감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