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교육계)
“어디까지 양보 해야 하나”(저작권단체)
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최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저작권 정책 토론회`에서 교육계와 저작권 단체가 팽팽히 맞섰다. 교육계는 디지털교과서와 스마트러닝 활성화를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저작권 단체는 저작권 보호를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교과용 도서에 게재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사전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사후에 저작물의 보상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학교수업에 관해선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셈이다.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물론 정규수업 이외에 이뤄지는 교육활동의 저작물 이용에는 주의 또는 저작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하다. 특히 시험문제를 학생들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전송할 때, 또는 기출문제를 공개할 경우에 저작권 논란이 발생한다.
최진원 연세대 법학연구소 박사는 기조발제에서 “디지털 매체와 인터넷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이러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수업목적 저작물의 이용과 전송도 학생과 교사 간 대면식 수업만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문무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부장은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에서만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담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교과서와 시험문제(온라인 평가 및 시험문제 공개)는 이용절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또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및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교육콘텐츠 유통관리체제(Collective Management)`를 구축할 계획이다.
반면 공교육 활성화는 저작권리자들의 저작권료 수입 감소는 물론 저작권자의 상당한 희생을 불러온다는 반대의견도 나왔다. 정구성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팀장은 “교육이라는 틀에 맞춰 저작권 제한을 확대하거나 보상금 제도에 편입하려는 시도는 저작권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