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정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연임한다. JDC 기관장 임면권을 가진 국토해양부는 변정일 이사장의 연임을 최종 확정하고 24일 JDC에 통보했다. JDC 이사장직 연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단위로 신임을 묻게 돼 있다. 이번 연임 확정으로 변 이사장은 오는 5월 7일까지 3년 임기를 마치고 2013년 5월 7일까지 임기를 연장하게 됐다. 이는 센터 출범 후 첫 연임 사례다. JDC는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아 최근 조직 개편을 단행했으며, 변 이사장의 연임 확정으로 조직 안정화와 프로젝트 지속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