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장비 업체인 한미반도체와 고려반도체 간 영업비밀 유출 공방 시비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한미반도체 전직 연구원 A씨와 경쟁 업체인 고려반도체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첫 공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18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은 한미반도체에서 수년 간 자체 개발한 레이저 제어프로그램 파일 등 수백 건의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A씨가 퇴사 후 경쟁 업체 연구원으로 입사, 이 정보를 이용해 장비를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에 대해 위법성을 가릴 예정이다. 영업비밀 침해 혐의가 확정되면, 이들을 고용한 경쟁 업체도 형사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한미반도체 관계자는 “기술 경쟁력 유지를 위해 연구 결과물에 대해 항상 최상위 차원의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현직 개발자가 본인의 연구 결과를 빼내려고 하는 경우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유사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으로 연구개발에 전력하는 대다수 업체들의 신기술 개발 의지를 반감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고려반도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도 수위를 높여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려반도체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사실은 맞다. 법정에서 영업비밀 침해 및 유출 여부에 대해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