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인증샷` 이번 총선부터 부분 허용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4 · 11 총선 허용행위와 금지행위19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붐을 반영해 선거법 개정되면서 자신의 행동이 혹시 위법이 아닐까 궁금한 유권자가 많다. 전반적으로 유권자의 권리가 폭넓게 보장되지만 여전히 불법인 행동도 적지 않다.
과거 가장 논란이 됐던 `인증샷`은 이번 총선부터 부분 허용된다. 단순히 투표한 사실을 알리면 문제가 없다. 사진을 SNS에 올릴 때는 주의점이 있다.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벽보, 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올려도 불법이다. 기호나 벽보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상태로 찍은 사진도 올릴 수 없다.
투표소 밖에서 정당 대표자나 후보자,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과 찍은 사진은 SNS에 올려도 된다. 선거법에서 정한 `사람과 인쇄물의 차이` 때문에 특정 벽보를 찍은 사진은 안 되고 특정 정당 사람과 찍은 사진은 가능하다.
SNS에 투표 사실을 밝히는 행동도 주의해야 한다. 단순히 투표 사실을 SNS에 말하면 괜찮지만 어떤 정당과 누구를 찍었는지를 알리면 곤란하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도 처벌 받는다.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사무소 전화를 이용해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임을 밝히며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기업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상관없이 인증샷에 경품을 주는 이벤트 행위도 할 수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