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인허가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 입지에 대한 환경성 평가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또 복잡한 인허가가 필요했던 풍황계측기 설치가 쉬워지고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수립해 육상 풍력발전 보급을 촉진한다.
5일 정부 관계부처합동 `육상풍력발전 입지규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경제부·환경부·산림청 등은 풍력발전사업 단계별 인허가 절차 명확화·간소화, 제도·관행 개선, 26건의 현안 발전사업별 규제 개선 등 3개 분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열린 `제16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7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에서 내부적으로 보고됐다.
환경부는 오는 8월까지 친환경 풍력발전 입지에 대한 환경성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생태자연도 등급 비율, 훼손정도, 식생상태, 보호종 서식현황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워 사업계획 수립과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낭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풍력발전 인근에서 천연기념물의 흔적이 발견됐거나, 산 능선에 나무가 없어 산림에 피해가 없어 보이는 곳이 산림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어 풍력발전기 설치 여부가 모호했던 문제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이르면 다음달 계측기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규정해 산지전용 허가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풍력사업 후보지 풍황을 측정하는 계측기는 사용 허가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해 산지 등에 설치가 어려웠다.
풍력발전기 설치 시 다수의 개별법 허가가 필요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원개발촉진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전원개발촉진법은 국가 전력수급안정화를 위해 전원설비 관련 부지 확보와 공사의 효율적 진행을 지원하는 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실적을 지방보급사업 선정과 지자체 합동평가 시 반영한다. 중앙·지방 간 `신재생에너지 정례협의회`를 반기별로 열어 인허가가 계류 중인 사업 관련 해결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풍황 계측 결과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실시하고 담당 공무원이 풍력 인허가 시 소신껏 판단할 수 있도록 감사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동희 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정책국장은 “육상 풍력발전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조금 더 구체화 해 풍력업계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한 후 개선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유선일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