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액 1만원 이상 보유자 대상
통신업체가 잘못 부과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받은 통신요금, 가입보증금, 단말기 보증보험료 등 통신 미환급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중 1만원 이상의 미환급금을 보유한 통신이용자에게 우편으로 환급 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통신 미환급금은 유선통신업체 27억원, 이동통신업체 80억원 등 모두 107억원에 이른다. 1만원 이상의 미환급금을 받아야 할 이용자는 13만여명에 달한다.
방통위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정보를 활용해 1만원 이상의 환급대상자의 주소정보를 확인, 이달 중 이들에게 미환급액 발생 사실과 환급 절차를 환급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이동전화 미환급액 조회·환급사이트(www.ktoa-refund.kr)`의 적용대상을 유선 3사(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이 사이트에서 한번의 조회로 모든 통신사의 미환급액을 확인하고 환급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미환급액의 환급촉진을 위해 1만원 이하의 미환급액 대상자로 우편안내를 확대하고 TV,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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