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등록 수수료 반값 시대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동일한 저작물을 종이책과 전자책(e북)으로 동시에 등록하면 둘 중 하나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권리자 또는 창작자가 전자책과 종이책에 관한 출판권 등록을 위해 각각 4만원, 총 8만원의 수수료를 냈지만 앞으로는 4만원만 내면 된다.
문화부는 온라인 등록 활성화를 위해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는 권리자에 한해 등록 수수료를 인하해 준다.
항목별로는 신탁관리업 허가신청 수수료는 기존 1만원에서 9000원으로 낮춰진다. 대리중개업 신고 수수료와 위탁관리업 변경신고 수수료 역시 각각 4000원, 3000원으로 조정된다. 등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수수료는 종전 10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된다.
대량의 저작물 변경 등록을 하는 신탁관리업체는 수수료의 50%를 감액받게 된다.
정은영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은 “한·미, 한·EU FTA 체결로 저작권 보호 기간이 70년으로 늘어난 점과 국내 출판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수수료 인하정책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출판업계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연장되면 로열티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생산비 상승과 책값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반발해 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