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 10명인 전자부품 개발 전문 업체 A사. 규모는 작지만 기술집약형 분야로 자체 기업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연구소에는 박사급 2명과 석사급 1명 등 3명의 연구원이 근무 중이다.
A사 대표는 “현재 연구소를 꾸려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연구원을 두 명 더 늘려야 한다면 막막하다”며 “결국 연구소 문을 닫아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태양광반도체 개발업체 B사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3명의 연구 인력으로 기업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추가 인력을 영입하기에는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3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6월까지 소기업에 한시적으로 적용돼온 기업연구소 신고요건 완화 제도를 영구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중소기업 연구전담 요원 신고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최소 5명이 있어야 인정받던 기업연구소 요건을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해 3명으로 완화했다. 기존 기업연구소로 인정 받은 중기업은 올해 6월말까지, 소기업은 내년 6월말까지 이를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내년 7월이 되면 중기업과 소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은 최소 5명의 연구원을 갖춰야 기업연구소로 인정받는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기업연구소 인정을 받으면 세제혜택도 있지만,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게 훨씬 더 크다”며 “중기업은 물론, 소기업이 연구원 2명을 추가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적 인건비 부담 때문에 석박사급 연구 인력을 늘리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6년간 중소기업연구소당 평균 연구전담 요원 수는 지난 2006년 8.1명에서 2011년에는 6.4명으로 줄었다. 반면 2~4명의 연구원을 둔 연구소비중은 늘고 있다.
특히 소기업은 연구소 신고〃운영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연구인력 확보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전체인원 10명 이하이면서 3명의 연구전담인력을 보유해 기업연구소로 인정받은 업체는 100여개를 넘어선다.
협회 측은 “한번 완화된 인적 신고요건을 다시 환원하면 기존 요건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며 “특히 규모가 작은 소기업 상황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벤처기업과 연구원 창업기업 인적 신고요건을 2명으로 설정한 점을 고려할 때 소기업 인적 신고요건도 3명으로 영구화 할 필요가 있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