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산업체 입장에서는 듣기만 해도 골치가 아픈 온실가스 감축 규제다. 지구온난화 방지, 기후변화대응, 글로벌 환경규제대응 등 명분은 충분하다지만 정작 이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할당받고 이행해야 하는 산업체 입장은 `부담백배`인 것이 분명하다.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산업체에 규제를 통한 방법 말고,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지원 정책으로 풀어나갈 방법은 없을까.
대답은 `할 수 있다`다. 그것도 우리나라가 녹색성장 리더십을 이어 갈 수 있다는 것과 온실가스 감축 중요성에 비해 많은 지원 예산이 아닌 1년에 약 3500억원이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는 연간 6억톤 정도다. 그 중 산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 약 3억5000만톤. 여기서 산업체가 매년 10%(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2012년 감축 목표는 2% 내외)의 CO₂ 배출을 줄여나간다고 하면 3500만톤의 CO₂를 줄이면 된다. 이를 현재 유럽 배출권거래제시장의 배출권 가격(톤당 6~7유로, 한화 약 1만원)으로 환산하면 약 3500억원으로 매입이 가능하다. 산업체에 CO₂ 배출 제한을 주지 않고 마음껏 생산 활동을 하라고 해도 3500억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3500억원의 예산지원으로 유럽에서 배출권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체들이 CO₂를 감축한 것을 일괄 매입하는 방법도 있다. 과거 KCER 제도를 운영한 것처럼 적정한 배출권 가격을 설정하고 산업체들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등 감축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배출권을 유상 구매하는 방식이다.
산업체 입장에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자금은 2~5년이면 에너지절감량으로 회수할 수 있는데다, 추가로 정부에서 CO₂ 배출권을 매입해주니 일거양득 사업이 된다. 정부 입장에서도 매년 투자하는 예산을 차후에 유럽 등 배출권거래시장과 연계하면 배출권을 팔아 회수할 수 있으므로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오대균 에너지관리공단 목표관리실장은 “온실가스감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계에 부담이 적으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며 “수용가능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정책이 꾸려져야 하는데 목표관리제나 배출권거래제는 행정적인 노력이 과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표관리제 등 온실가스감축 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산업체의 행정적 노력과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 같은 의견에 남광희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국장은 “정부가 배출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법은 차후 배출권의 가치에 따라 가격에 대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목표관리제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중단기 온실가스감축을 위해서라면 정부의 배출권 일괄매입이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어가야 할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