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판매인 척 소비자 기만한 업체에 과징금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 휴대폰을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에 과징금 453억원이 부과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폰 제조 3사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보조금을 감안해 출고가와 공급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T 202억5000만원, KT 51억4000만원, LG유플러스 29억8000만원, 삼성전자 142억8000만원, LG전자 21억8000만원, 팬택 5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보조금이 많은 휴대폰이 소비자 유인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휴대폰 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이렇게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가격 부풀리기는 통신사가 주도한 출고가 부풀리기와 제조사가 주도한 공급가 부풀리기 형태로 이뤄졌다.
통신사는 제조사와 협의해 2008년~2010년 기간동안 총 44개 휴대폰 모델에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해 공급가에 비해 출고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하고 출고가와 공급가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 지급에 활용했다. 또 제조사는 통신사와 협의해 2008년~2010년 기간 동안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해 총 209개 휴대폰 모델의 공급가를 높게 책정하고 공급가를 부풀렸다.
공정위는 이는 보조급제도가 휴대폰 구입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할인제도라고 인식하는 소비자 신뢰를 악용한 착시마케팅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에 휴대폰을 직접 유통하는 것을 방해한 SKT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SKT는 2010년 2월 삼성전자가 SKT 이통서비스용으로 생산한 휴대폰 중 SKT를 거치지 않고 유통망에 직접 공급하는 휴대폰 비율을 20%로 제한하고 초과물량은 등록 거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통신사는 공정위 결정에 이같은 영업방식은 정상적 마케팅 활동이라고 반발했다.
SK텔레콤은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은 휴대폰 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상적 마케팅 활동”이라며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으로 법률집행과 제재 부당성을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