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정부가 정한다

앞으로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의 업종·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화할 수 없다. 정부가 정한 수수료율을 지켜야 하며 영세가맹점에 대해선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금융위가 카드수수료율을 책정해 업계에 강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를 지키지 않는 카드사는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법안 통과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 정식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한은 총재는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돼 왔다.

개정안은 또 한국은행이 외화자산을 운용할 때 총재가 사전에 금융통화위원회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했으며, 한은의 급여성 경비예산을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뒤 국회 소관상임위(기재위)에 보고하도록 명문화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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