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피해가능성 있는 기업에 지원나서

정부가 내달 한미 FTA발효를 앞두고 FTA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정해 지원한다.

지식경제부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본격화에 따라 FTA에 따라 피해를 입는 제조업·서비스업 기업과 근로자 지원 확대를 위해 27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조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FTA로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일정 기준 이상 피해를 입었을 때 융자, 상담지원 등을 통해 경영회복을 도와주는 제도다. 2008년 시행됐지만 그동안 엄격한 기준 때문에 지원 실적은 저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 기업지정기준을 완화하고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세부요건과 절차를 새롭게 마련했다.

상담 지원요건의 경우 `6개월 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5% 이상 감소한 경우`로 규정해 기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기준 대비 대폭 완화했다. 6개월 간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작성서류를 4종→2종으로 간소화하고, 무역조정지원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실태조사를 통해 무역피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피해요건도 6개월 간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전년대비 20%에서 10% 이상 감소한 경우로 크게 완화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내달 15일 한미 FTA 발효 등을 계기로 FTA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이 FTA에 취약한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18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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