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램버스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이 담합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하이닉스가 승소했다.
하이닉스반도체(대표 권오철)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이 15일(미국시각)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 1심 판결을 내려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승소를 확정지었다고 16일 밝혔다.
램버스는 2004년 5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을 상대로 램버스 RD 제품이 이들 업체의 담합행위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했으며 이에 따른 손해액이 39억달러(약 4조4000억원)달한다는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램버스의 RD램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 된 것은 RD램 자체의 기술적 결함 및 고가의 제조비용 때문이라고 반박해 왔다.
만약 램버스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미 반독점법에 따라 최악의 경우 추정 손해액의 3배인 약 120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6일 배심원 총 12명 중 9명이 D램 업체들의 담합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며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담당 맥브라이드 판사)은 행정 절차를 거쳐 15일 1심 판결을 내놓았다.
램버스가 1심 최종 판결에 불복할 경우 60일 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하이닉스 측은 “항소심은 법률심으로 배심원 심리절차가 없으며 판사들에 의해서만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법리상으로 우위에 있는 D램 업체들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