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손해배상액이 겨우 1억?

예상외로 적은 금액에 관심 집중돼

전세계 10개국에서 20여건의 소송을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이 예상외로 적은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특허 침해 소송 심리에서 `아이폰4`가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에 1억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애플 역시 국내 법원에 삼성전자에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가 모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특허 소송 손해배상액 산정 관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우성 최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양측의 쟁점은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특허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대부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통상적으로 1억원을 책정한다”고 말했다.

정 변리사는 “위법 행위가 입증되면 손해배상액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특허 침해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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